식품산업진흥법(법률 제18525호, 2021.11.30.)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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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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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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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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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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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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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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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식품산업의진흥기반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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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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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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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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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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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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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식품산업 사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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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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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제3장 식품산업의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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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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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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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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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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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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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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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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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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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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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식품수출 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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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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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식품성분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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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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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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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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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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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6
제4장 식품의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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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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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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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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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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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우수식품등인증 신청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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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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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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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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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부정행위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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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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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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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표시변경 등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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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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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승계】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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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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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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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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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청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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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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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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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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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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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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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8>
1.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추진을 위한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내 농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7. 국내외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집적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8.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9.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전문산업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⑦ 제2항제2호의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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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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