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법률 제18221호, 2021.06.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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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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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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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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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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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초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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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부가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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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장애인연금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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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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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청에 따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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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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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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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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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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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장애인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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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장애인연금수급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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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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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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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신고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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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장애인연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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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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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압류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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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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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끝수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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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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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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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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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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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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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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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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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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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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