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814호, 2020.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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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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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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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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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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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친수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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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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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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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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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친수구역 지정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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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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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친수구역의 지정 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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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친수구역 지정의 해제】
제3장 친수구역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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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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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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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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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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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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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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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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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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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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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사완료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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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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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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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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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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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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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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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고 및 검사 등】
제4장 하천관리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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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하천관리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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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개발이익의 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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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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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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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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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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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5장 친수구역조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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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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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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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권한의 위임】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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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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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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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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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하천"이란
「하천법」
제7조
제2항
에 따라 지정된 하천을 말한다.
2. "친수구역"이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대통령령
으로 정한 비율 이상 포함하여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친수구역조성사업"이란 친수구역을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ㆍ상업ㆍ산업ㆍ문화ㆍ관광ㆍ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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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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