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814호, 2020.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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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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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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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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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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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친수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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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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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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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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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친수구역 지정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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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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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친수구역의 지정 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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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친수구역 지정의 해제】
제3장 친수구역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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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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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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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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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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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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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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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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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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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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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사완료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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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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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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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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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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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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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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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고 및 검사 등】
제4장 하천관리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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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하천관리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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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개발이익의 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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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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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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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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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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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5장 친수구역조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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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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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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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권한의 위임】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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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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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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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7조(친수구역조성위원회)
① 친수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8.6.8>
4.
제30조
에 따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1.
제4조
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3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② 친수구역조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18.6.8>
③ 제2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0.5.26>
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산지관리법」
에 따라 해당 친수구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제13조
제2항
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24>
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3.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⑤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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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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