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법률 제18218호, 2021.06.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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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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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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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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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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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장애아동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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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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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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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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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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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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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제3장 복지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지원제공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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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장애의 조기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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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복지지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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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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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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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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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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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보호】
제4장 복지지원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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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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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조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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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발달재활서비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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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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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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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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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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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문화ㆍ예술 등 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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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가정위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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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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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복지지원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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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복지지원 비용의 환수】
제5장 복지지원제공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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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복지지원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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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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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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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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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지도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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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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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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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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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이의신청】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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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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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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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2조(장애영유아 어린이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에 따른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을 것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
3.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착오 등으로 잘못 지정받은 경우
4.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22조
에 따른 보육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6.
제22조
제3항
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31조
제5항
에 따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8.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그 밖에 원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
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9.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3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⑤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의 폐업, 휴업, 재개 등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제43조
를 준용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을 따른다.
⑦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의 주된 이용 대상, 기능 및 소재 지역 등의 특성에 따른 세부 유형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⑧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ㆍ지정취소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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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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