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법률 제18213호, 2021.06.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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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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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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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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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기초연금액의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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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초연금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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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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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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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초연금액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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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초연금액의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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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
제3장 기초연금의신청및지급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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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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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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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조사ㆍ질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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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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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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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초연금의 지급 및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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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미지급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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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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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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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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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초연금액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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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징수】
제5장 기초연금수급권자의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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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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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이의신청】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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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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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끝수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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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비용의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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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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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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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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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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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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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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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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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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