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법률 제18213호,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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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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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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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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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기초연금액의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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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초연금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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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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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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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초연금액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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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초연금액의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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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
제3장 기초연금의신청및지급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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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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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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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조사ㆍ질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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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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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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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초연금의 지급 및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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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미지급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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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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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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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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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초연금액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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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징수】
제5장 기초연금수급권자의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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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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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이의신청】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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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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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끝수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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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비용의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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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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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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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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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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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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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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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연금 수급권(受給權)"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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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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