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5호, 2021.11.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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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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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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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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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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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수산식품산업육성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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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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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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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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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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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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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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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산식품사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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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제3장 수산식품산업활성화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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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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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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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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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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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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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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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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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산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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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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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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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산식품성분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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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제4장 수산식품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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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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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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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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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수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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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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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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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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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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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표시변경 등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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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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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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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인증표시가 된 수산식품의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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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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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수수료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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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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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청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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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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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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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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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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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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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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