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물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을 제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임을 알고도 이를 원료나 재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가공하려고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