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법률 제18712호, 2022.01.04.)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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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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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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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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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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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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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관리기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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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금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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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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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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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그 밖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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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통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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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증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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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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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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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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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증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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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구상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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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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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자료 등의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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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구상채권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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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5【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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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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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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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인쇄
보관
제4조(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①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財源)으로 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出捐金)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농림수산단체의 출연금
4.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 생기는 순익금
③ 기금이 보증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는 농림수산업자금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로 한다.
1. 농림수산업자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2. 농림수산업자등의 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3. 그 밖에 농림수산업자등의 채무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④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금융기관의 범위,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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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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