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5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한다.
  • 1. 1종 항만배후단지: 무역항의 항만구역 또는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 2. 2종 항만배후단지: 항만구역 또는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로 지정한 지역은 제외한다]에 일반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제고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