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00086호,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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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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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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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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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창구업무의 취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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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우편주문판매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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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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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방문접수업무와 집배업무 위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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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우편업무의 일부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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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위탁지역의 우편물방문접수업무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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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탁지역의 우편물 집배ㆍ운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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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우표류조제위탁업무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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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우편주문판매등의 위탁업무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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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탁업무의 취급수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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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손실보상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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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우편구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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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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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탁취급】
제2장 우편역무<개정1997.12.31> 제1절 보편적우편역무<개정1997.12.312011.12.2> 제1관 통칙<신설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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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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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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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도서ㆍ산간오지등의 우편물송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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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우편물송달기준 적용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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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이용자에 대한 실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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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우편물의 외부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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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우편날짜도장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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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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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통상우편물의 봉함ㆍ규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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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투명봉투의 사용】
제3관 소포우편물<개정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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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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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제2절 선택적우편역무<개정1997.12.312011.12.2> 제1관 통칙<개정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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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제2관 등기취급<개정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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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등기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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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등기우편물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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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확인등】
제2관 의2준등기취급<신설201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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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준등기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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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준등기우편물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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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4【준등기우편물의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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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6【선택등기우편물의 접수】
제3관 보험취급<개정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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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험통상 및 보험소포의 취급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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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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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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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
제4관 삭제<20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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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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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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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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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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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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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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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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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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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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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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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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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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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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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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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동문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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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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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규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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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문자의 정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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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발송인 및 수취인등의 성명ㆍ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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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내용문서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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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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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발송후의 내용증명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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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등본의 열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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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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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배달증명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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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배달증명서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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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발송후 배달증명 청구】
제6관 특급취급<개정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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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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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국내특급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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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2
제7관 특별송달<개정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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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특별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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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특별송달우편물의 배달】
제8관 민원우편<신설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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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민원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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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민원우편물의 금액표기】
제9관 삭제<20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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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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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제10관 팩스우편<개정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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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제11관 우편주문판매<신설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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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우편주문판매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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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3【우편주문판매 취급조건 등】
제12관 광고우편<신설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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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4【광고우편의 광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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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5【광고우편의 이용조건】
제13관 전자우편<신설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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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6【전자우편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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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7【전자우편물의 취급조건】
제14관 그밖의선택적우편역무<신설1997.12.312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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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8【우편물 방문접수의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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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9【우편용품의 조제ㆍ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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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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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11【착불배달의 취급범위 및 배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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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12【계약등기의 종류 및 취급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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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13【회신우편의 회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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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14【본인지정배달의 배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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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17【선거우편의 취급 및 배달】
제3장 우편에관한요금<개정1997.12.31> 제1절 우표류의관리및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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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2【국내판매인등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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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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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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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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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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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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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우표류의 정가판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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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3【우표류의 할인판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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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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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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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별정우체국등의 우표류판매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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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통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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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우표류 판매업무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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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우표류의 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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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2【우표류의 기증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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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우편역무수수료의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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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반환취급수수료】
제3절 우편요금등의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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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우편요금등의 감액대상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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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우편요금등의 감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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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우편요금등의 감액의 범위】
제4절 우편요금등납부의특례 제1관 삭제<201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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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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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제2관 우편요금표시기의사용<개정2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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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표시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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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표시기사용우편물의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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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다량의 표시기사용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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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 2【표시기 사용계약의 해지】
제3관 우편요금수취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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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우편요금등의 수취인 부담의 이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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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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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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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요금수취인부담 이용계약의 해지】
제4관 우편요금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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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우편요금등의 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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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 2【담보금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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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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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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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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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요금후납 계약의 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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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담보금의 반환】
제5절 삭제<2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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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제6절 무료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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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무료우편물의 발송】
add
제106조
제4장 우편물의송달<개정1997.12.31>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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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우편물의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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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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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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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우편물의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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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잘못 배달된 우편물의 반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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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우편물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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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 2【반환거절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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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 3【반환우편물의 처리】
제2절 사설우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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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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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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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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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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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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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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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제2절 의2보관교부<신설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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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 2【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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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 4【보관교부우편물의 기재사항변경등】
제3절 우편사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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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우편사서함 사용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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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 3【사서함 사용자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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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열쇠의 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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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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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사서함앞 우편물의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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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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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 2【사서함 사용계약 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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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제4절 우편수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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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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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마을공동수취함앞 우편물의 배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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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마을공동수취함의 관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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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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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고층건물우편수취함등의 규격ㆍ구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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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관리ㆍ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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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고층건물우편수취함에 넣을 수 없는 우편물의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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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고층건물앞 우편물의 보관 및 반환】
제5장 손해배상등<개정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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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의 2【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 및 지연배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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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손해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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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수취를 거부한 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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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손해배상청구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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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손해배상금의 반환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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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제6장 서신송달업자등의관리<신설20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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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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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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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사업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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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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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규제의 재검토】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0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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