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18675호, 2022.01.04.)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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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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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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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항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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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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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증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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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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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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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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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대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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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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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계약갱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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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권리금의 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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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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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권리금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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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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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7【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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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8【차임연체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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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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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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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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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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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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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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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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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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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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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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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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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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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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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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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제14조의2
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20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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