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18675호, 2022.01.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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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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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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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항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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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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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증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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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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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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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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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대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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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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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계약갱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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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권리금의 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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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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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권리금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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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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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7【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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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8【차임연체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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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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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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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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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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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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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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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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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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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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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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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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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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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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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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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민법」
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
「민법」
제621조
에 따른 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6조
제5항
및
제6항
을 준용한다.
②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
제1항
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20.2.4>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2. 임차건물을 점유한 날
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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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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