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1조(재판의 형식)
  •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개정 2005.1.27>
  • ②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③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재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과 제2항의 즉시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