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법률 제17850호, 2021.01.0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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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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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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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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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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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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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하수의조사및개발ㆍ이용<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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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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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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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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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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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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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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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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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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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신고의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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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준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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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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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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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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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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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6【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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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7【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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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8【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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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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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3장 지하수의보전ㆍ관리<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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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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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주민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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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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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행보증금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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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원상복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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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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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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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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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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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하수의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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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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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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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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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질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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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출입조사 등】
제4장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施工業)<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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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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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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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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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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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명의 대여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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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사업자단체의 설립】
제5장 지하수영향조사기관<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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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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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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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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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명의 대여의 금지 등】
제5장 의2재원의확보및관리<신설20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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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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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6장 보칙<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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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32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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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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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보고ㆍ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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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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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영업실적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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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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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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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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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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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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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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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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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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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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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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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인쇄
보관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부칙 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0조
제2항
중 "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제5조의2
제4항
"을 "제5항ㆍ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9항 본문
, 같은 조
제10항
,
제5조의2
제4항
"으로, "
제9조
제1항
ㆍ제2항,
제9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3
"을 "
제9조
제1항
ㆍ제3항,
제9조의2
제1항
ㆍ제2항ㆍ제4항,
제9조의3
제1항
"으로, "제3항ㆍ제4항,
제9조의5
제2항 전단
, 같은 조
제3항
ㆍ제4항"을 "제4항ㆍ제5항,
제9조의5
제2항 전단
, 같은 조
제4항
ㆍ제5항"으로, "
제12조의2
제1항
"을 "
제11조
제1항
ㆍ제2항,
제12조의2
제1항
"으로, "
제17조
제1항
,
같은 조
제6항 본문
,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
제17조
제1항
ㆍ제6항"으로, "
제24조
제1항
ㆍ제3항"을 "
제24조
제1항
ㆍ제2항"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자는 인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1.1.5>
1.
「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부칙 4조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승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제3항
및
제24조
제4항
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승계신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인수인은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신설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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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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