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
  •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양도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1.1.5>
    부칙 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0조제2항 중 "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제5조의2제4항"을 "제5항ㆍ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9항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5조의2제4항"으로,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3"을 "제9조제1항ㆍ제3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의3제1항"으로, "제3항ㆍ제4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을 "제4항ㆍ제5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으로, "제12조의2제1항"을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2제1항"으로,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제17조제1항ㆍ제6항"으로, "제24조제1항ㆍ제3항"을 "제24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 ②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승계하려는 자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5>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부칙 4조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승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 제24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승계신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5>
  • ⑥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21.1.5>
  • ⑦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을 상속인에 대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으로 본다. <신설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