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 ①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 1.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보조금
  • 2.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4. 차입금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되는 수익금
  • 6.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 7. 제39조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예탁한다.
  • ④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1.1.5>
  •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실태 조사
  •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 4.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
  • 5. 제16조의3에 따른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 6. 제17조에 따른 보조측정망의 설치ㆍ운영
  • 7. 제2항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 8.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 9.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의 보전
  • 10.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