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20.12.8, 2021.1.5>
    부칙 5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1. 제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 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 4. 「하천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5.22>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4조 제3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5.22, 2016.12.27>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5.22, 2013.8.6, 2020.3.24>
  • ⑥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제30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