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20.12.8, 2021.1.5>
부칙 5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