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조(수수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검사ㆍ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3호의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 1. 제7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 2.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행위의 허가
  •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 4.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 6. 제29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제30조의2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 1. 제1항 각 호의 허가ㆍ검사ㆍ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2. 제1항제3호의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