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법률 제17850호, 2021.01.05.)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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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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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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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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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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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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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하수의조사및개발ㆍ이용<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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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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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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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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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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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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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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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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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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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신고의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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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준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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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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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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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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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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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6【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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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7【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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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8【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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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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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3장 지하수의보전ㆍ관리<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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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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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주민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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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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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행보증금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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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원상복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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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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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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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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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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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하수의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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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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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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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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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질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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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출입조사 등】
제4장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施工業)<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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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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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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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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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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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명의 대여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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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사업자단체의 설립】
제5장 지하수영향조사기관<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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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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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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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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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명의 대여의 금지 등】
제5장 의2재원의확보및관리<신설20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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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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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6장 보칙<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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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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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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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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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보고ㆍ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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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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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영업실적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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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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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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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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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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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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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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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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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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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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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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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인쇄
보관
제4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
제2항
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2.
제9조
제1항(
제13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
제1항
을 위반하여 지하수 유출 발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2
제2항
을 위반하여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의3
제1항
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9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8.
제14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
9.
제20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0.
제21조
제1항
또는
제34조
제1항
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1.
제24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29조의2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
제31조
제1항
에 따른 출입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에 따른 행위를 한 자
14.
제31조
제3항
을 위반하여 동의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에 따른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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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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