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 ①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발생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부칙 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0조제2항 중 "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제5조의2제4항"을 "제5항ㆍ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9항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5조의2제4항"으로,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3"을 "제9조제1항ㆍ제3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의3제1항"으로, "제3항ㆍ제4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을 "제4항ㆍ제5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으로, "제12조의2제1항"을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2제1항"으로,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제17조제1항ㆍ제6항"으로, "제24조제1항ㆍ제3항"을 "제24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 1. 지하철ㆍ터널 등 지하시설물
  •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 3. 그 밖에 유출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시설물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8.6.8, 2021.1.5>
    부칙 2조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부칙 6조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개선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감소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선을 명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1.5>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생현황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을 매년 환경부령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 ⑥ 제2항에 따른 지하층 공사의 완료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