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1.5>
    부칙 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0조제2항 중 "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제5조의2제4항"을 "제5항ㆍ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9항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5조의2제4항"으로,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3"을 "제9조제1항ㆍ제3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의3제1항"으로, "제3항ㆍ제4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을 "제4항ㆍ제5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으로, "제12조의2제1항"을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2제1항"으로,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제17조제1항ㆍ제6항"으로, "제24조제1항ㆍ제3항"을 "제24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