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ㆍ대체ㆍ폐쇄 또는 시설의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2020.5.26>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제34조제4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운영ㆍ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2020.5.26, 2021.1.5>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