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6조(기술관리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7, 2017.1.17, 2020.5.26>
  • 1.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 2.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