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9조(보고ㆍ검사)
  •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수ㆍ분뇨의 유출로 인하여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7, 2020.5.26, 2021.1.5>
  • 1. 관리대행업자
  • 2. 기술진단전문기관
  • 3.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 4. 제44조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
  • 5. 분뇨수집ㆍ운반업자
  • 6.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 7. 처리시설제조업자
  • 8. 처리시설관리업자
  •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등에 출입하여 그 유지ㆍ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1.5>
  • ④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