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등을 지정한다.
  • ② 예정지역은 충청남도 연기군 및 공주시의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의 경계를 설정할 때 자연지형ㆍ환경성ㆍ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 3. 예정지역등 지정안의 개요
  • ⑥ 예정지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