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750호, 2022.01.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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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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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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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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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대한민국의 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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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수립ㆍ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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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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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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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태권도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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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
제3장 태권도공원의조성및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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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태권도공원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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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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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본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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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민자유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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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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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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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성금 및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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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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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제4장 태권도단체등<개정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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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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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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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태권도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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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휘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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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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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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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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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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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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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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