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법률 제18750호, 2022.01.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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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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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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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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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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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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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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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2장 산업단지계획의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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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투자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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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산업단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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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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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관계 기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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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통합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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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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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술검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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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심의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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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산업단지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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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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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농공단지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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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산업단지계획 관련 정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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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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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제3장 산업단지개발기간단축을위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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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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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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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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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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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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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수도법」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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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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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경관법」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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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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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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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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