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법률 제17893호, 2021.01.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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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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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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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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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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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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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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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제2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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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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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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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제3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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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건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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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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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건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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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건지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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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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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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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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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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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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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시설의 이용】
제4장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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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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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신청에 따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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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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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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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건강검진 등의 신고】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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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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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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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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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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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동일 명칭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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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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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의료법」에 대한 특례】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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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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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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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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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②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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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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