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법률 제17893호, 2021.01.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지방농촌진흥기관】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농촌진흥사업 제1절 농촌진흥사업기본계획수립등
add
제5조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add
제6조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제2절 연구개발사업
add
제7조 【연구개발사업의 실시】
add
제9조 【현장 수요조사】
add
제10조 【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
add
제11조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add
제12조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add
제13조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add
제14조 【북한 농업 연구개발사업 등】
제3절 농촌지도사업
add
제15조 【농촌지도사업의 조정】
add
제16조 【시범사업의 실시】
add
제17조 【농촌지도사업의 평가】
add
제18조 【농업인 조직의 육성】
제4절 교육훈련사업
add
제19조 【교육훈련사업의 실시】
add
제20조 【교육훈련과정 등 연구ㆍ개선】
add
제21조 【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제5절 국제협력사업
add
제22조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add
제23조 【외국 등과의 협력】
add
제24조 【농업기술 연수 등】
제6절 농촌진흥사업지원
add
제25조 【정부의 재정적 지원】
add
제26조 【농촌진흥사업 연구ㆍ조사】
add
제27조 【농촌진흥사업 협조】
add
제28조 【학술교류 활동 지원】
add
제29조 【시상】
add
제30조 【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3장 농촌진흥사업종사공무원
add
제31조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등】
add
제32조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복무】
제4장 농업기술실용화재단
add
제33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ㆍ운영】
add
제34조 【실용화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 등】
add
제35조 【실용화재단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제5장 보칙
add
제36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add
제3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인쇄
보관
제31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등)
①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을 둔다.
② 삭제 <2015.3.27>
③ 농촌진흥청장은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 업적이 우수한 사람을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계속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수당, 위촉방법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