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등)
  • ①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을 둔다.
  • ② 삭제 <2015.3.27>
  • ③ 농촌진흥청장은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 업적이 우수한 사람을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계속 종사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수당, 위촉방법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