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법률 제17893호, 2021.01.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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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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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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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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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박물관ㆍ미술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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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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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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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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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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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운영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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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재산의 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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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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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수집 등의 원칙】
제2장 국립박물관과국립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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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설립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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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설립 협의】
제3장 공립박물관과공립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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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설립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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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4장 사립박물관과사립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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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설립과 육성】
제5장 대학박물관과대학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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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설립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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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업무】
제6장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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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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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등록증과 등록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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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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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등록 사실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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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유휴 공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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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장 관리와운영ㆍ지원<개정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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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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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폐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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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자료의 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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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경비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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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관람료와 이용료】
제8장 평가와지도ㆍ감독<개정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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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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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의 평가인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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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시정 요구와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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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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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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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청문】
제9장 운영자문ㆍ협력등<신설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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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중요 사항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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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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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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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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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27, 2009.3.5, 2016.2.3>
1. "박물관"이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문화ㆍ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ㆍ조각ㆍ공예ㆍ건축ㆍ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역사ㆍ고고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ㆍ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4.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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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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