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3호,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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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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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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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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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3, 2021.1.12>
1.
「지방자치법」
제123조
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부지사
2.
「농촌진흥법」
제31조
제1항
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 179명 이내
3.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112명 이내
4. 삭제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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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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