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3, 2021.1.12>
  • 1.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부지사
  • 2. 「농촌진흥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 179명 이내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112명 이내
  • 4. 삭제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