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법률 제17893호, 2021.01.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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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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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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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위원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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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원의 임명 및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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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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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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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당추천위원의 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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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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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의 해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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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원회의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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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회의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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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위원의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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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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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선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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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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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무기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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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선거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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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공무원의 채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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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선거사무등에 대한 지시ㆍ협조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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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법령에 관한 의견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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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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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경비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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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특별정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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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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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회의 직무)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14.6.1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3. 정당에 관한 사무
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위탁선거(이하 "위탁선거"라 한다)에 관한 사무
5.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
②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통할ㆍ관리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ㆍ감독한다.
④ 삭제 <2014.6.11>
⑤ 삭제 <20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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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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