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위원회의 직무)
  •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14.6.11>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 2.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 3. 정당에 관한 사무
  • 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이하 "위탁선거"라 한다)에 관한 사무
  • 5.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
  • ②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통할ㆍ관리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ㆍ감독한다.
  • ④ 삭제 <2014.6.11>
  • ⑤ 삭제 <201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