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7893호, 2021.01.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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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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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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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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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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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2장 벤처기업육성기반의구축<개정2007.8.3> 제1절 벤처기업육성을위한추진체계의구축<신설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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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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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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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2절 자금공급의원활화<개정2007.8.3.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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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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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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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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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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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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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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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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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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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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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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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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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산업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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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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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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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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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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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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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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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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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전문회사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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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기금의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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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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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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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7【전문회사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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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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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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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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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
제3절 기업활동과인력공급의원활화<개정2007.8.3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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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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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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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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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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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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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6【주식교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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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7【주식교환무효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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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8【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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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9【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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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0【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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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1【간이영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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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2【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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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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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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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add
제16조의 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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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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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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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5【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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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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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7【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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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8【소셜벤처기업】
제4절 입지공급의원활화<개정2007.8.3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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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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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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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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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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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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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6【집적지역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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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add
제18조의 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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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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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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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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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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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시설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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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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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제3장 삭제<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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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4장 보칙<개정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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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add
제25조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add
제25조의 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add
제25조의 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add
제25조의 4【벤처기업확인위원회】
add
제25조의 5【벤처기업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등】
add
제26조 【보고 등】
add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28조
add
제29조 【청문】
add
제30조
add
제30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30조의 3【불복 절차】
add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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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5장 벌칙<신설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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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인쇄
보관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①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98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8조의4
및
제26조
에서 같다)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8, 2021.1.12>
부칙 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전단
중 "
「지방자치법」
제175조
"를 "
「지방자치법」
제198조
"로 한다.
<26>부터 <69>까지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3.21, 2009.1.30>
1.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업이 입주하게 하되, 입주한 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이 4개 이상(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3개 이상)일 것
2. 연면적의 100분의 7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업이 사용하게 할 것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 면적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
③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과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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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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