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제17893호, 2021.01.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 범위】
add
제4조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add
제4조의 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add
제4조의 3【재창업지원 및 성실경영 평가】
add
제4조의 4【지역특화산업 창업의 지원】
add
제4조의 5【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add
제4조의 6【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add
제4조의 7【기술창업 활성화 등】
add
제5조 【창업 정보의 제공】
add
제5조의 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add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add
제7조 【창업 교육】
add
제7조의 2【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립ㆍ운영 등】
add
제8조 【창업대학원의 지정 등】
add
제9조
add
제9조의 2【창업지원정책협의회】
add
제9조의 3
add
제9조의 4【창업기업의 확인 등】
add
제9조의 5【창업기업의 확인 취소】
제2장 삭제<2020.2.11>
add
제10조
add
제11조
add
제12조
add
제13조
add
제14조
add
제15조
add
제15조의 2
add
제16조
add
제17조
add
제18조
add
제19조
제2장 의2창업기획자<개정2020.2.11>
add
제19조의 3
add
제19조의 5
add
제19조의 6【창업보육센터의 창업기획자 전환 지원】
add
제19조의 8【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ㆍ육성】
add
제19조의 9
제3장 삭제<2020.2.11>
add
제20조
add
제21조
add
제22조
add
제23조
add
제24조
add
제24조의 2
add
제25조
add
제26조
add
제27조
add
제28조
add
제29조
add
제30조
제4장 중소기업상담회사
add
제31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add
제32조 【용역비의 지원】
제5장 창업절차등
add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add
제34조 【사전 협의】
add
제3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6조 【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
add
제37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add
제38조 【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add
제39조 【창업진흥원】
add
제39조의 2【청년기업가정신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등】
add
제39조의 3【부담금의 면제】
add
제39조의 4【사업분리에 의한 창업 시 공장등록 특례】
add
제39조의 5【재택창업지원시스템 설치ㆍ운영】
제6장 보칙
add
제40조 【보고】
add
제41조
add
제42조
add
제42조의 2
add
제43조 【등록의 취소 등】
add
제44조 【청문】
add
제4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46조
add
제47조 【업무기준의 고시】
add
제47조의 2
add
제48조 【벌칙】
add
제49조 【양벌규정】
제7장 벌칙
add
제5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