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제17893호, 2021.01.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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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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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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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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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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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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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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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재창업지원 및 성실경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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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지역특화산업 창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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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5【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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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6【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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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7【기술창업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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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창업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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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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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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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창업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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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립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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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창업대학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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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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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창업지원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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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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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창업기업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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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창업기업의 확인 취소】
제2장 삭제<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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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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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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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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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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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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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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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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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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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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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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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2장 의2창업기획자<개정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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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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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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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6【창업보육센터의 창업기획자 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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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8【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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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9
제3장 삭제<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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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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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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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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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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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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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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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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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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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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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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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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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제4장 중소기업상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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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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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용역비의 지원】
제5장 창업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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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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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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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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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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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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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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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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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청년기업가정신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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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부담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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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4【사업분리에 의한 창업 시 공장등록 특례】
add
제39조의 5【재택창업지원시스템 설치ㆍ운영】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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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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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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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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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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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등록의 취소 등】
add
제44조 【청문】
add
제4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46조
add
제47조 【업무기준의 고시】
add
제47조의 2
add
제48조 【벌칙】
add
제49조 【양벌규정】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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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3.8.6>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2.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다만, 창업자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4.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까지 공장 건축을 끝내지 아니한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을 적용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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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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