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시ㆍ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 2. 시ㆍ도를 달리하는 시ㆍ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 3.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 4. 시ㆍ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 5. 시ㆍ도를 달리하는 시ㆍ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 6. 시ㆍ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165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73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시ㆍ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 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 3. 그 밖에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⑥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제5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조례로 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