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인사기록)
  • ① 국가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