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
  • 제219조(選擧訴請)제1항 또는 같은조제2항의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 1. 사건번호와 사건명
  • 2. 당사자ㆍ참가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3. 주문
  • 4. 소청의 취지
  • 5. 이유
  • 6. 결정한 날짜
  •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을 소청인ㆍ피소청인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결정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④소청의 결정은 소청인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