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3호, 2021.01.12.)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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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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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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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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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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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제2장 공원녹지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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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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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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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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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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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
제3장 도시녹화및도시공원ㆍ녹지의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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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도시녹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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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녹지활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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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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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녹화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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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제4장 도시공원의설치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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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자연적 녹지의 보전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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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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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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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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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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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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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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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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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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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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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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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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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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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겸용 공작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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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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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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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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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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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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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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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토지매수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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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매수 청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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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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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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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출입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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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공공시설의 귀속】
제6장 녹지의설치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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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녹지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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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녹지의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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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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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녹지의 점용허가 등】
제7장 비용<개정20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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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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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입장료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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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점용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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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점용료 등의 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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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점용료의 강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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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비용 보조】
제8장 감독<개정20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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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청문】
제9장 보칙<개정20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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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문화재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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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도시공원 지정 시 고려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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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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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도시공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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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도시공원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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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제한】
제10장 벌칙<개정20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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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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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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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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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50조(도시공원위원회)
①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②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군에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는 각각 위원장ㆍ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공원ㆍ녹지ㆍ도시계획ㆍ경관ㆍ조경ㆍ산림ㆍ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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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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