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법률 제17893호, 2021.01.12.)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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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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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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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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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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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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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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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발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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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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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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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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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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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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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시행 제1절 시행자및실시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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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행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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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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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조합 설립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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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합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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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합의 법인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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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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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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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실시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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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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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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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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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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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절 수용또는사용의방식에따른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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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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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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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이주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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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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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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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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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제3절 환지방식에의한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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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환지 계획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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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환지 계획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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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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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입체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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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환지 지정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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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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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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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체비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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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환지 예정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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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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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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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사용ㆍ수익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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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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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토지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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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환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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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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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환지처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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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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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체비지의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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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감가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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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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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청산금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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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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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권리의 포기 등】
제4절 준공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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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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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공사 완료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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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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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제4장 비용부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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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비용 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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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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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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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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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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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보조 또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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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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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특별회계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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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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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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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타인 토지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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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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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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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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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국공유지 등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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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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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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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2【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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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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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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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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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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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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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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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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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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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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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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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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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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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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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5.8.28, 2019.8.27>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제3조의2
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6. 인구수용계획
7. 토지이용계획
7의2.
제25조의2
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8. 교통처리계획
9. 환경보전계획
10.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11.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2. 재원조달계획
13.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14.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5.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16.
제21조의2
에 따른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제4조
제1항 단서
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 지정 목적, 시행 방식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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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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