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소속 장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임용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사업의 필요성
2.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3. 임용 인원ㆍ등급 및 기간
4. 임용자격
5. 공고 계획
6. 임용조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와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임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업무 분야의 담당자(이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등"이라 한다)는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임용계급 또는 상당계급, 임용 절차, 자격요건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⑥ 전문경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만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