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 ① 소속 장관은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파견되는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② 파견되는 사람이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국가기관에 파견될 수 없다.
  •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국가안보 관련 목적으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 ④ 소속 장관은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이 조 제3항에 따라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1.18>
  • ⑤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파견받은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된 사람을 원 소속 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8>
  • 1. 파견 사유가 소멸한 경우
  • 2.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 3. 파견된 사람이 파견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⑥ 국가기관에 파견된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⑦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되는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기 전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2분의 1 이상 위원으로 참여한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민간기관의 임직원 파견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분야에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9.28, 2018.7.3>
  • ⑧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에 대하여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2.9.28, 2013.3.23, 2014.11.19>
  • ⑨ 인사혁신처장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파견자 운영, 민간기관 임직원의 원 소속기관 복귀여부 판단 및 파견자에 대한 복무 지휘ㆍ감독 등에 제8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2.9.28, 2013.3.23, 2014.11.19>
  • ⑩ 제9항에 따라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점검 결과의 활용 또는 조치 내용 등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9.28, 2013.3.23,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