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2172호, 2021.11.3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선서】
add
제2조의 2【책임 완수】
add
제3조 【근무기강의 확립】
add
제4조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add
제4조의 2【비밀 엄수】
add
제5조 【당직 및 비상근무】
add
제6조 【출장공무원】
add
제6조의 2【겸임근무】
add
제7조 【파견근무】
add
제8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add
제8조의 2【복장 및 복제 등】
add
제8조의 3【복무 실태의 확인ㆍ점검】
add
제9조 【근무시간 등】
add
제10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add
제11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add
제12조 【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제2장 의2공무국외출장등<신설2016.11.22>
add
제13조 【적용범위】
add
제13조의 2【허가권자】
add
제13조의 3【심사위원회의 설치】
add
제13조의 4【정세 설명】
add
제13조의 5【보고】
add
제13조의 6【보고서 제출 및 등록】
add
제13조의 7【허가권의 위임】
add
제13조의 8【사후관리 등】
제3장 휴가
add
제14조 【휴가의 종류】
add
제15조 【연가 일수】
add
제15조의 2
add
제16조 【연가계획 및 승인】
add
제16조의 2【연가 사용의 권장】
add
제16조의 3【연가의 저축】
add
제16조의 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add
제17조 【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add
제18조 【병가】
add
제19조 【공가】
add
제20조 【특별휴가】
add
제21조
add
제22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add
제23조 【공무 외의 국외여행】
add
제24조 【휴가기간의 초과】
add
제24조의 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add
제24조의 3【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제4장 영리업무및겸직<개정2011.7.4>
add
제25조 【영리 업무의 금지】
add
제26조 【겸직 허가】
제5장 정치운동및노동운동<개정2011.7.4>
add
제27조 【정치적 행위】
add
제28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