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①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 1. 도시의 정비ㆍ관리ㆍ보전ㆍ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 2. 주거ㆍ산업ㆍ유통ㆍ관광휴양ㆍ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 3.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