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0.6.9>
1. 이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된 경우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