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3.3.23>
  • ②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