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893호, 2021.01.12.)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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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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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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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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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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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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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2장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수립및경제자유구역의지정등<개정2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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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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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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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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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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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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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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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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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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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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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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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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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5【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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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6【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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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7【핵심전략산업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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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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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제3장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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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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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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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5【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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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6【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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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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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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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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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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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국공유지의 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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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6【「농지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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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7【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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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8【개발이익의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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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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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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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발사업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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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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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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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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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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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개발이 진행 중인 산업단지 등의 개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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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4장 외국인투자기업등의경영활동지원<개정2009.1.30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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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세제 및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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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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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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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산업평화의 유지】
제5장 외국인생활여건의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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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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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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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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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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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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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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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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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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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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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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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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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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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기본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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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4【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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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6【공무원 파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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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7【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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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옴부즈만 등】
제7장 보칙<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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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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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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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4【경제자유구역 통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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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5【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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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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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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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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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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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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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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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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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4조(준공검사)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각 호의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4>
④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10조
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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