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조의3(기본운영규정)
  • ①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임명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4>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4>
  • 1.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2.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운영과 공무원의 정원운영에 관한 사항
  • 3.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청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경제자유구역청장(제2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의 장만 해당한다)이 작성하는 기본운영규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4.4, 2021.1.12>
    부칙 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제27조의3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69>까지 생략